[문답]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30 11:02
글자크기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공급방법을 신설하고,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될 개정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기존 청약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는 현행 청약가점제는 변경 사항이 없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상 국민임대·10년임대·소형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히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선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산지·구릉지개발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 기존 청약대기자들의 기회 축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5만호'라는 숫자의 주택을 공급하게된 근거는

▶무주택여부, 출산여부, 소득수준(4분위, 연 3085만원 이하) 등을 고려해 추정한 저소득 신혼부부는 연간 약 12만 세대였다.


이 중에서 연간 주택공급물량, 임대주택 입주의사 등을 고려해 약5만 세대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앞으로 시범공급을 통해 수요추이를 살펴보면서 공급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공급비율을 30%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연 5만호 공급을 위한 특별공급비율은 주택유형별로 연평균 공급물량과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국민임대·장기공공임대·소형분양주택 등 총 4.5만호 공급을 위해 연평균 공급예정인 약 13만호와 소형 분양주택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한 추가 물량의 30%로 규정했다. 또 기존 주택공급 체계 하에서 신규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던 신혼부부의 규모를 고려했다.

다만 향후 수요추이와 청약경쟁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감안해 국토부장관이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했다.

-출산 개념에 입양을 포함할 경우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출산의 개념에는 입양장려 및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입양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 악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임 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데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복지부가 불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한이 있나

▶현행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달리 공급대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공포·시행 후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6개월 이상 가입'한 자로 규정했다.

-지역거주 요건에 제한이 있나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요건은 기존의 주택 일반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4조 및 제 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보되,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전매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나

▶전매제한도 일반공급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택지유형별, 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