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분양 최대30%, 신혼부부 우선공급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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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이후 청약해야

-올 하반기 1만~1만5000가구, 연간 5만가구 공급
-결혼 5년이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하반기부터 국민임대와 10년임대, 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최대 30%까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특별) 공급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2만5000가구와 분양(분양전환 포함)주택 2만5000가구 등 전국에서 연간 5만가구가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 등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은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연간 목표 물량은 △국민임대 2만가구 △주택공사 전세임대 5000가구 △10년임대 1만가구 △소형분양 1만5000가구 등 5만가구다.

국민 임대는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며 10년 임대는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소형 분양은 공공 또는 민영 60㎡이하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물량 확보를 위해 대상유형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단지별 건설량과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국토부 장관이 탄력 운용한다. 올 하반기 내 1만~1만5000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 가운데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출산(입양 포함) 이후 청약시 공급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 출산은 출산신고일 기준으로 하되 재혼과 입양도 포함된다. 당초에는 부인의 연령을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첫출산 산모의 95% 이상이 35세 미만인 점을 감안,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이며 올해말까지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자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소득수준은 연 소득 3085만원으로,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441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국민임대와 전세임대는 현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매 제한이나 지역거주 요건은 기존 주택의 일반적 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 연차에 따라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 2순위는 결혼 5년 이내로 정해 초기 신혼을 우대키로 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도권에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와 산지 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해 기존 청약대기자들의 기회 축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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