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계약 기간 중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종결기한이 금융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개월 후로 연장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합의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3개월 간 연장됐고, 변경된 종결기한까지 인수계약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HSBC 또는 론스타 중 어느 일방이 인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지 통지를 할 수 없다.
또 “이번 계약은 고성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HSBC의 기본 전략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거래며, 이 거래가 외환은행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HSBC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수가격은 당초 합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수가격은 외환은행이 2007년도 실적에 따라 확정한 주당 700원의 배당을 반영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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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론스타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HSBC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입은행은 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6.25%를 소유하고 있다.
HSBC는 "외환은행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매수할 의향이 없으며 외환은행은 인수 종결 후에도 계속 상장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