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군구청은 같은 날 개별(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28만7000가구로 지난해 30만2000가구보다 1만5000가구(5.1%) 감소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경기 시흥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33.5%를 보였고 의정부 27.1%, 양주 22.1%, 부천 오정 19.8%, 동두천 18.3% 등이 상승한 반면 용인 수지(-9.7%), 과천(-9.5%), 일산동(-8.7%), 일산서(-8.1%), 수원 영통(-7.7%), 성남 분당(-7.3%)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북 18.1%, 도봉 14.2%, 노원 13.8%, 은평 12.9%, 관악 10.9%, 구로 10.3%, 금천 10.2% 순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강남(-1.0%), 서초(-1.3%), 송파( -2.4%), 양천(-6.1%)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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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평균 1.3%~2.9% 내렸으나 85㎡ 이하 주택은 2.9%~10.6% 올랐다.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렸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동주택가격이 예년에 비해 안정된 원인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며 "반면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과 교통망 구축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전국 상승률은 4.38%로 지난 1월말 발표했던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4.34%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9%로 가장 높고, 인천 5.97% 경기 5.60% 울산 3.17% 순으로 상승했다. 광주는 0.09%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앞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10%로 제한된 세부담 상한선으로 인해 6억원 이하 주택(3억원 이하는 5%)의 조세부담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으나 고가 주택은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6억원이 초과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 미만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5월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까지 조정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