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보유세 얼마나 될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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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재산세 216만원 안팎…6억원 초과는 종부세 더해야

"우리집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

29일 국토해양부가 '2008년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직접 자기 집의 보유세를 따져보자.

우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접속해 자기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200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이들 세금은 산출 방식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면 되고,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해 총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만 계산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55%다. 재산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등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55%인 3억3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3억3000만원에 구간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139만원(4000만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8만원+1억원 초과 115만원)이 된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139만원)의 20%로 27만8000원이다. 도시계획세는 과표(3억3000만원)의 0.15%로 49만5000원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합한 216만3000원이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5∼10% 이상 늘지 않는 셈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인 주택은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에다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더해 부과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며 올해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90%다. 종부세율은 과표 금액에 따라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등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물린다. 올해 과표 적용률은 90%다. 중복 부과된 6억원 초과 재산세는 빼줘야 한다.

4억원에 대해 구간별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재산세분을 빼면 종부세는 295만원이다.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295만원)의 20%로 59만원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총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포함) 381만3000원과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54만원을 더한 735만3000원이 된다.

종부세 역시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난해 보유세 부과분의 3배까지만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집 보유세 얼마나 될까"


"우리집 보유세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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