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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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보고..6월까지 공공민간 정보침해 실태 일제점검

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각 부처별로 산하, 유관기관, 관할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는 12월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이 아니 새로운 독자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이 4개나 계류중이다.



지난 2004년 당시 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난 2006년 11월 미래사회연구포럼이 이들 법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17대 국회가 5월말로 임기종료됨에 따라 기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의 새로운 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개인정보처리기준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 등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이르면 오는 5월 18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법안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수집과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수준을 민간수준으로 강화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각 부처는 6월까지 공공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사업자, 교육과학부는 시도 교육기관,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기관,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등 관할 법률에 따른 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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