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4.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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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민영의보·영리병원 허용 건의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현 의료보험 제도의 근간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국무위원간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매우 잘 돼 있는 제도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발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비급여에 한정된 실손형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보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환자를 받도록 한 제도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병원(주식회사형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공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 진료권 확대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틀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민영의보 활성화를 추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표출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협이 건의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임시국회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민영의료보험 관련 조항은 제외됐으나 의료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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