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고가주택 5채중 1채 종부세 벗어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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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고가주택 5채중 1채 종부세 벗어나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의 6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약 20%가 6억원 미만으로 떨어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반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는 전체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서도 6억 초과 주택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6억원 초과 공동주택 분포현황'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 6억원 초과주택은 4만9467가구로 전년 6만9234가구에 비해 1만9767가구가 감소했다.



5개 신도시는 4만8959가구에서 3만7506가구로 1만1453가구가 줄었다. 5채 중 1채 이상이 6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셈이다. 6억원 초과 주택은 분당이 4534가구 줄어 2만9467가구로, 일산이 5300가구 감소해 3566가구, 평촌이 1404가구 줄어 3428가구를 나타냈다. 용인과 과천도 각각 5354가구, 1799가구 감소한 6736가구, 3892가구를 기록했다.

◆신도시 주택하락, 주변 값싼 공급물량 영향 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고가주택 하락이 두드러진 데는 주변에 저렴한 공급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도 고가주택의 집값을 끌어내렸다.

분당과 용인은 동탄과 동백지구 이주를 위한 급매물에다 광교와 흥덕지구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인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산 역시 파주신도시 등 인근 아파트 공급 증가의 원인이 컸다. 과천은 재건축 기대심리 저하에 따라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와 용인은 지난해 6억원을 살짝 초과하는 주택이 많았는데 올해 집값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6억원 초과 대상에서 많이 제외됐다"고 말했다.

◆용산 강남 송파는 고가주택 늘어

이에 비해 서울의 6억원 초과 주택은 20만4210가구로 전년에 비해 471가구 늘었다.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강북14구는 3836가구 증가한 2만3398가구로 집계됐다.

또 강남구(6만5600가구) 송파구(3만6345가구) 용산구(1만3061가구)는 각각 1167가구, 1306가구, 1927가구가 증가했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호재에 따라 주상복합이 주로 6억 초과 대상에 들어갔고, 강남과 송파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입주물량이 많아 종부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한편 전국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5만6000가구로 전년에 비해 1만8721가구 감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이 처음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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