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남북협력기금을 당초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방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통일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
또 소요경비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민간단체를 중복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통일부는 2004∼2006년 사이에 사단법인 ○○○○이 자치단체 위탁사업에 자체 모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을 더해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신고하자 기금 8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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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외에 사단법인 ○○○이 지난 2006년 남포시에 사료공장 건축을 지원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한 데 대해서도 2억5700만원을 과다 집행했다.
이 법인은 과다지급받은 협력기금을 건축사업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까지 지원금액에 포함시켜 2000여만원을 과다지원했다며 회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04~2007년 사이에 보건의료, 농업환경 분야 등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사업비 총 513억여원에 대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날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