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폭력시위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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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지난 27일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시위 가담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다스리겠다고 29일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폭력시위가 자제되는 분위기 속에 외국인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폭력 행사자와 배후 주동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우호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되 불법에 가담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 등 실정법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과 폭력 행사자 추적 및 검거방안,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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