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 2.8%↑-종부세가구 5.1%↓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29 11:01
글자크기

경기 시흥 상승폭 33.5%로 1위, 중소형 주택 크게 올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 상승한 가운데 공동주택이 2.4%, 개별 단독주택이 4.38% 올랐다.

이 같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22.8%(공동주택)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준이나 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상향 조정되는 탓에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동 주택의 경우 3억원 및 85㎡ 이하 중소형 규모 주택의 가격이 오른 반면 3억원 및 85㎡ 초과 주택은 내렸다.



또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시흥으로 33.5%였으며 의정부와 양주가 27% 이상 높게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공동·단독주택은 28만7000가구로 지난해 30만2000가구보다 5.1%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5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 군, 구청은 개별(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 18.1%, 도봉 14.2%, 노원 13.8%, 은평 12.9%, 관악 10.9%, 구로 10.3%, 금천 10.2% 순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강남(-1.0%), 서초(-1.3%), 송파( -2.4%), 양천(-6.1%)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33.5%를 보였고 의정부 27.1%, 양주 22.1%, 부천 오정 19.8%, 동두천 18.3% 등이 상승한 반면 용인 수지(-9.7%), 과천(-9.5%), 일산동(-8.7%), 일산서(-8.1%), 수원 영통(-7.7%), 성남 분당(-7.3%)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변동률은 지방 시군이 3.9%, 수도권 2.3%, 광역시 1.8%이며, 시 도별로는 인천이 1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이 올랐다. 대구(-2.2%), 대전(-0.7%), 경기(-0.1%)는 하락했다.

주택 규모가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평균 1.3%~2.9% 내렸으나 85㎡ 이하 주택은 2.9%~10.6% 올랐다.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에,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렸다.

이 같이 공동 주택가격이 예년에 비해 안정된 주요 원인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DTI 시행, 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전국 상승률은 4.38%로 지난 1월말 발표했던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4.34%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9%로 가장 높고, 인천 5.97% 경기 5.60% 울산 3.17% 순으로 상승했다. 광주는 0.09%로 소폭 하락했다.

6억원 초과 주택 중 공동주택은 작년 27만5000가구보다 6.8% 감소한 25만6000가구인 반면에 단독주택은 작년 2만7000가구보다 12.1% 증가한 3만1000가구다.

이번 공시가격은 앞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세부담 상한선 제도로 인해 서민주택의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가 주택은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은 5월말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까지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