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수정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작년 2월 발의된 최초 개정안은 지방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방 재건축 단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수정안 역시 국토부의 반대가 심했으나 건교위 위원들이 지방 미분양난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돼 공포, 시행된다.
부담금 수준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이익의 규모에 따라 10∼50%의 누진률을 적용, 결정한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한시 중단함에 따라 부담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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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시점은 준공일 기준이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