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압류당한 병의원, 1분기만 1천여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4.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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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갚지 못해 진료비채권을 압류당한 의료기관이 1분기 현재 1000여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총 1137개 의료기관에서 3355억원 가량의 진료비채권압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2억9509만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꼴이다.

가장 많은 압류가 발생한 곳은 병원이었다. 179개 병원에서 총 838억7928만원, 즉 1곳 당 평균 4억6859만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한방병의원. 127개소에서 485억8396만원, 즉 한 의료기관 당 3억8255만원을 압류당했다. 치과병의원은 167개소에서 638억8096만원, 즉 1개소 당 3억8252만원 가량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빚을 갚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21곳에서 58억3410만원, 1곳당 평균 2억7781만원의 진료비 압류가 발생했으며, 의원은 372개소에서 987억5087만원이 발생, 1곳당 평균 2억6545만원을 압류당했다.



이밖에도 약국은 270개소에서 345억8761만원(1곳 당 1억2810만원), 조산원은 1개소에서 1059만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300병상 이상 병원급의료기관의 2005년 회계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전문병원의 부채비율은 499%로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의 부채비율은 103%이었다.

또, 10곳 중 4곳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이 모두 적자인 것은 물론 민간의료기관도 102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이 60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흑자비율은 1.5%에 그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2006년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개원을 위한 조달하는 부채규모가 평균 3억2626만원에 달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4억원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따른 월평균 이자금액은 231만원이었다.

부채로 인한 경영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의원에서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수익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주6일 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주7일 진료하는 곳도 있었다. 진료시간은 주당 평균 56.5시간이었다. 하지만 연장한 진료시간대비 증가한 환자수는 하루 평균 3.2명 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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