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1월11일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가 사전신고제에서 부과징수제로 바뀐다"며 "부과징수제로 바뀌면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납부세액을 확인해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과징수제는 국가가 납부세액을 통보하기 때문에 세금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일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인 9만원을 감액받아 291만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현행 국세체납 가산금 징수제에 따르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개월마다 1.2%씩 가산세가 붙게 된다. 3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309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