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감면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4.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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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전신고제서 부과징수제로 변경... 3% 가산세는 그대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를 깎아주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1월11일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가 사전신고제에서 부과징수제로 바뀐다"며 "부과징수제로 바뀌면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신고제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납부세액을 확인해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과징수제는 국가가 납부세액을 통보하기 때문에 세금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종부세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 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곧바로 집으로 배달되는 납부고지서 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또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종부세 납부액도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일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인 9만원을 감액받아 291만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기한 내 납부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지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국세체납 가산금 징수제에 따르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개월마다 1.2%씩 가산세가 붙게 된다. 3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309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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