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피해자, 국가 상대로도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4.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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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28일 이인철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31명을 대리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변호사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도 정통부 등 관계 공무원이 사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정황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게 소송 참여비용 1만원을 입금한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70명에 달해 2차, 3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 측은 "1인당 100만원을 청구액으로 잡았으며 소송기간은 1년 이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와 소비자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3개 단체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로텔레콤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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