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協, IPTV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반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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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행령안상 콘텐츠 동등접근권,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돼야

방송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인터넷TV(IPTV)법 시행령(안)상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 산하 PP협의회는 28일 "IPTV법 시행령상의 콘텐츠 동등접근권 조항은 콘텐츠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IPTV 플랫폼 우위의 특혜성이 강하다"며 "이 조항은 채널이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이 조항은 사실상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적 제공을 담보하려는 성격이 강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플랫폼에 대한 협상력을 심각히 저하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로 플랫폼 사업자간 유사 프로그램제공이 보편화될 경우 가격 덤핑 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PTV 시행령에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수신료 덤핑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법률검토 결과, IPTV법 시행령(안)상의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근거인 IPTV법 제20조 규정의 프로그램 개념은 채널이 아닐 프로그램 단위로 봐야 한다"며 "IPTV법 시행령안의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만에 하나 채널단위 개념으로 확대 해석돼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시행되면 해당고시 내용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IPTV 모법에 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단위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국민적 관심도’라는 조항 등에 비춰봐도 올림픽 경기와 같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기존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 의무적 참여를 강제하는 동등접근 정책보다는 적극 콘텐츠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IPTV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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