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 '패자부활전'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2008.04.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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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출장중 씨는 지난해 연말 1개월 여에 걸친 해외 바이어 미팅을 진행하느라 연말정산을 챙기지 못했다. 유럽 4개국의 바이어들과 미팅을 준비하느라 11월 중순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출장을 마치고 1월 하순 귀국했을 때는 사내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끝난 뒤였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출장중 씨는 2월 급여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한 달 동안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은 물론이고 억울한 생각에 며칠동안 밤잠도 설쳤다는 출장중 씨.



하지만 억울해 할 것 없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놓친 납세자들을 위한 '패자부활전'이 5월 열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빠뜨린 연말정산은 물론이고 최근 5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공제 항목을 다시 한 번 챙길 기회가 주어지며 이 때 출장중 씨와 같이 연망정산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연말에 빠뜨린 항목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5월의 소득공제, 어떻게 신고하나

지난해 말 빠뜨린 부분을 점검하고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다소 번거롭지만 노력하는 만큼 지갑이 두툼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성을 쏟아 보자.

5월의 소득공제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전자신고-종합소득세'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밖에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환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사이트에 소득공제와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평소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빠진 부분을 5월 패자부활전에서 챙기자.



◇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도 환급 가능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 없다. 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조부모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령 제한이 따르며 다른 형제나 자매와 이중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관련한 부양가족 공제는 부친의 경우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1인당 100만원 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친이 모두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경로우대 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는다.



생활비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부양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적어도 당해년도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다.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부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모님이 이혼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친모나 장모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중병 환자라면 장애인 공제



암이나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데, 각종 암이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는 대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진단일로부터 매년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해서도 연봉의 3%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환급 받는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가 연봉 3%를 초과할 경우 500만원 까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 환자에게는 5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암으로 진단 받아 투병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일반의료비 공제만 받았다면 장애인 공제로 변경,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환급의 길이 열려 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전히 구직 중인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 기본공제 이외 모든 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부분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일 때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다.

◇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동생이나 처남, 처제의 학비를 내 주고 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같아야 한다. 처음부터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며 부양하고 있다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가능하다.

형제나 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공제 대상은 대학 학자금으로 제한되며 대학원 학비는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이외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나 자매의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 호적에 등재 안 된 자녀 공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해 친권이 부친에게 있는 경우라 해도 모친이 자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위가 학생이어서 조부모가 외손자를 돌보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유치원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말 : 임정길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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