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7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승계자금, 인수·합병(M&A)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승계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3년내 분할상환 방식이다.
'M&A자금대출'로는 업력 10년 이상, 대표자 연령 55세 이상인 기업 지분 100%를 인수할 때 필요자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중소기업 오너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97년 이미 14%를 초과했고 최근에는 16%대에 육박한다"며 "가업승계는 이제 중소기업인들의 당면과제가 됐으나 준비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 1명이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사업승계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