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 쇠고기도 5월 중순 수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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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일자로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 관보 게재
-예상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져
-연령 무관하게 5월 중순부터 수입 재개될 듯

미국이 25일 동물성 사료 규제강화 조치를 공포함에 따라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성 사료에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와 척수를 사용하는 것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금지한다'는 규제강화 조치를 관보에 이날 자로 게재했다.

미국이 빠르면 5월 중순께나 관련 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표할 것이라는 우리측의 예상보다 훨씬 신속한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우선 수입한 뒤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 규제강화 조치 발표 이후 '30개월 이후'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단계적 수입' 방침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양국의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달 중순부터는 연령에 상관 없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미국측이 관보에 공포하는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약속을 한 만큼 5월 중순께면 연령과 무관하게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EU는 12개월 이상 소의 두개골, 척수, 편도, 내장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무조건 폐기토록 정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연령의 소에서 나오는 SRM을 모두 제거, 소각토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공포안은 30개월 미만 소의 모든 SRM과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를 제외한 SRM은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광우병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우리측이 '시행'이 아닌 '관보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약속해 최소 1년간은 현재 방식의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의 고기를 수입해야 한하는 문제점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수입금지를 할 수 없고, 미국이 1년 후에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미국에서 관보에 게재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며 "설령 미국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광우병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 차관보는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는 우리측이 강하게 요구해서 추가로 얻어낸 사안으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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