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이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을 방문해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 모씨 등을 만나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따라서 "'자신이 양씨를 만나 서류를 조작,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앞으로 이같은 허위사실이 기사로 나올 경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운북동 일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박 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지인들과 함께 운북동 마을 영농회장 양 모씨 등을 만나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이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낸 것은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의 경우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은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난 2002년 6월 남편이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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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수석은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