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연구자에 직접 지급"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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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규제 개혁방안' 대통령에 보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교수·연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새로운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규제 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 방식을 연구성과에 기반한 교수·연구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내 부서나 산학협력팀 등과 계약을 맺었지만 앞으로는 중간과정 없이 곧바로 연구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교과부 관계자는 "계획, 공급자 중심에서 연구성과,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비 획득을 위한 교수간 경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250억원 등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6250억원의 포괄적 보조금을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며, 교과부는 올 상반기 중 연구성과 중심의 재정배분 공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연구비, 장학금, 포뮬라 지원 등 3개 방식으로 간략화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대학간 취업경쟁이 학생과 사회에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포뮬라 지원의 경우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새로운 대학회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은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되 그렇지 못한 대학의 경우 새로운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재정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세부 보고했다.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한 학교당 50억원씩 88개 학교에 총 4400억원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20개교에는 한 학교당 25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입 관련 정부기능을 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로 차질없이 이양하고, 정부의 개입근거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올 6월중 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 및 당정청과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그 동안 교육청과 학교에 많은 권한과 기능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규제적 요소가 많다"며 "인재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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