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을 새로운 주인으로 만나 새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들과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경찰청은 앞서 23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고속인터넷가입자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판매했다며, 박병무 전 대표와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 또 소송참가자가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000원)만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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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소송이 업계의 관행처럼 되고 있는 사업자의 고객정보 불법유출이나 부정판매 행위가 사업자에게 경영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릇된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