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객정보 판매한 '하나로'에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4.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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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6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을 새로운 주인으로 만나 새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비자들과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3일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무단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23일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초고속인터넷가입자 6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무단판매했다며, 박병무 전 대표와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제까지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고객정보를 불법거래하고 있다는 심증과 의혹은 있었으나 업체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에 반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무단판매행위를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김보라미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 또 소송참가자가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 1인당 1만1000원)만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며,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006년 1월 1일과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입계약서나 확인서, 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소송이 업계의 관행처럼 되고 있는 사업자의 고객정보 불법유출이나 부정판매 행위가 사업자에게 경영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릇된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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