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업권간 규제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진입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예비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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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신규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산업의 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상품개발과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없애 상품개발과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연기금과 사무투자전문회사(PEF)가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