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요건 세분화… 인터넷뱅크 설립가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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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 2010년까지 공통 규제 통합

은행의 설립 자본금 요건이 세분화돼 인터넷뱅크 등 특화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소비자보호와 금융상품 판매와 같이 금융권역별로 공통된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에서 은행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고 외국은행 지점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은행 지점은 이전시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신고해야만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업권간 규제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아 통합이 용이한 기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상품이 융합되고 업권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개별법에 자격요건이나 벌칙이 담겨있다 보니 정작하는 업무는 같은데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소비자보호 △금융상품 판매 △지배구조 △진입·퇴출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확대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업무 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진입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예비허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진입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산업의 고용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상품개발과 영업행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없애 상품개발과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연기금과 사무투자전문회사(PEF)가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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