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는 다만 이런 고객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되지 않아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신도시 입주민들의 경우 토지 미등기 사유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또 입주가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식 시세 정보가 없어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증빙을 못해 보금자리론을 대출할 수 없었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