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보금자리론 받는다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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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보금자리론 개선방안 5월 시행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공사측은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사는 다만 이런 고객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최대 70%)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지금까지는 반드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연대보증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되지 않아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신도시 입주민들의 경우 토지 미등기 사유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또 입주가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식 시세 정보가 없어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증빙을 못해 보금자리론을 대출할 수 없었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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