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포함하면 4.9총선이 치러진지 12일만에 당선자 3명이 감옥으로 가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회사 자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통합민주당에 납부한 1억원의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10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고 되돌려 받았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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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김일윤 당선자 역시 이날 구속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부인 이모(59)씨 등 측근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인출한 뒤 7000여만원을 자금책인 손모(50·구속)씨 등에게 건네 이 중 4140만원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돌리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김 당선자의 사조직 핵심 운동원 정모씨(56)등 13명을 구속하고 부인 이씨는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