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김일윤 당선자 구속(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4.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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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48)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친박연대 김일윤 지역구 당선자(69)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날 구속됐다.

전날 구속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를 포함하면 4.9총선이 치러진지 12일만에 당선자 3명이 감옥으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정 당선자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건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의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40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자금 1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통합민주당에 납부한 1억원의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와 10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고 되돌려 받았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국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김일윤 당선자 역시 이날 구속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왕해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지난달 28일 부인 이모(59)씨 등 측근 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인출한 뒤 7000여만원을 자금책인 손모(50·구속)씨 등에게 건네 이 중 4140만원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돌리게 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김 당선자의 사조직 핵심 운동원 정모씨(56)등 13명을 구속하고 부인 이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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