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당선자 "혐의인정하나?" "그런 적 없다"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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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두

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정 당선자는 잠시 취재진 앞에서 섰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별 당비를 낸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8호실에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밤늦게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8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는 이한정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

정 당선자는 해외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H&T의 주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온 뒤 4000원대에서 8만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 "사업이 무산됐다"는 공시와 함께 폭락했다.

정 당선자는 이 기간 중 주식을 일부 매각해 모두 34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양해각서 파기 직전이었던 점에서 이같은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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