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적자로 치닫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3년 141만원에 그쳤던 1인당 총진료비는 2004년 187만원, 2005년부터 2006년 3월까지 283만원으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436만원을 기록했다.
총 진료비를 높인 주범은 입원비용이었다. 1인당 입원비용의 경우 2003년 280만원에서 2005년 456만원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 사이에는 653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외래진료비용은 2003년 58만원에서 2005년 75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에는 74만원으로 약간 감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입원일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입원일수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03년 34.4일이었던데 반해 시범사업기간인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에는 1인당 89.4일로 2배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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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외래일수와 투약일수는 2003년 35.8일과 7.6일에서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28.9일과 6.1일로 감소했다.
이에따라 의원급의료기관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2003년 1만8381건에서 시범사업기간에는 9536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03년 245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가 4266건으로 17배이상 증가했다.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을, 의원보다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대상자들의 의료기관 이용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건보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식대급여화 방침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식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요양보험에서 매달 30만원 가량의 간병비까지 제공됐다"며 "이같은 지원이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2007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새 시범사업에서는 간병비 지원이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