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주택, 일반주택과 전매제한 동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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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용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은 5만가구이며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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