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 1시간 연장 재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22 11:32
글자크기

서울시교육청 입법예고… 일부선 "여론수렴 없었다"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가능해진 만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도 연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오후 11시까지 교습하는 학원이 많은 만큼 1시간 연장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학원 교습시간 문제는 '1시간 연장', '24시간 허용', '현행대로' 등의 논란 과정을 거쳐 당초 원안인 '1시간 연장' 쪽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학원 교습 시간 논란은 지난해 3월 교육부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발효, 시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키로 결정했다.

정권이 바뀌자 교육문화위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아예 규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굴복, 지난달 18일 철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악학원과 미술학원의 면적 규정도 현행 90m²에서 70m²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 예체능 교습소들도 학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도 정비, 강의실은 최소 30m² 이상, 열람실은 60m² 이상으로 하되 m²당 수용인원은 1.2명 이하가 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원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의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추진이 여론 반발로 무산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속했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학원 24시간 허용' 조례안 개정을 철회하면서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현인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1시간 연장이 사실상 24시간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설 면적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학원 단위시설 기준완화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소규모 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있다"며 정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