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김지민 기자 2008.04.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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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당선자 첫 구속.."증거 인멸 우려있다"

'허위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가 18대 총선 당선자중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에따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국교 양정례 김일윤 당선자 등의 구속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1일 정당 공보물에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당선자를 구속했다.



이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지법에 출두해 송 판사의 심리로 약 2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오후 6시10분께 법정을 나섰다.



심리에 앞서 이 당선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변대학 성인교육원 과정을 이수했다"며 허위 학력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총선 당시 정당 공보물에 광주제일고 졸업, 수원대 경영학 석사등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이날 오후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정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추진사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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