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국교 당선자 영장 청구(상보)

서동욱 기자, 김지민 기자 2008.04.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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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 여부 22일 영장실질심사 통해 가려질 예정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1일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정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추진사업에 대한 허위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당선자는 H&T의 주식을 처분,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된 바 있으며 검찰은 이를 확인키 위해 정 당선자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충북 청주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온 뒤 4000원대에서 8만9700원까지 급등했다가 11월 "사업이 무산됐다"는 공시와 함께 폭락했다.



정 당선자는 이 기간 중 주식을 일부 매각해 모두 343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정 당선자는 검찰에서 "과도한 주가상승 방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당선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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