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농림 "쇠고기 협상 타결은 내가 결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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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1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사후에 보고만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8일) 새벽 1시쯤 협상이 끝나서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청와대에 얘기한 것 같다"면서 "협상은 협상단에 전적으로 일임했고, 최종 결정만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FTA를 고려하지 않고서 위생검역 문제에만 국한해서 협상하라고 당부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출발은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일본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사정이 있다"면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는 OIE 기준을 협상 기준으로 정했다. 이미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으로 통제를 받아 정부는 OIE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 우리 선거현안(4·9총선)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선거 전에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선거 끝나고 요구가 있어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도축세 폐지 방침과 관련, "폐지에 따른 예산이 30% 가량 부족한데, 농식품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없앴다"면서 "도축세가 없어지면 5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지만 효과는 (그보다)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 향후 5년이 중요한데, 그 안에 우리 농업이 주저앉으면 다시 회생하기 힘들다. 새로운 물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해 위험이 따르더라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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