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정몽구 회장 사건 수석부 배당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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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을 이 법원 수석부인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인 길기봉(55·사시20회)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최근까지 마산지법, 부산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해왔다. 주심은 황진구(38·34회)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향후 전심 기록을 검토한 후 검찰 및 변호임과 협의를 거쳐 심리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배정되면 첫 기일까지는 2주일 정도 걸리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기일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판은 주로 양형사유에 대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집중적인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사실에 대한 심리를 마친 상태인데다, 법리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한 차례 내려졌기 때문.



또 대법원 판결 직후 논란이 됐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 해외판례와 법리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칙은 '상급심에서 피고인에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의 경우 파기 환송심인만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항소심보다 길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사실 심리도 끝났고 법리에 대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내려진 상태지만 변호인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따라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파기돼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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