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입자에 따라 연금보험 유형과 가입시기, 연급지급 시기 등을 알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연동형이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가입 안내서 등에 예시된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시된 금액은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각종 보장성 특약을 통해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아울러 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연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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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소득공제금을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