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농가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모든 한우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능력이 우수한 암소가 5번 이상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돼지도 한우와 같이 품질 제고를 위해 최고등급 출현율이 10%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양돈농가에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삽겹살, 목살에 대해서는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표시 의무화 부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10년 이상 노후화돼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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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소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기준가격을 오는 7월부터 현재 시가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청보리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10만㏊로 확대하고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2011년까지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돼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부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리도 4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축산업계가 요구해 온 도축세 폐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도축세를 폐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