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후속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수질오염 방지가 주목적인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할 때 소·돼지 가격의 1%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 축산농가가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만 적용하던 것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갈비탕·찜·육회용까지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할때 적용하던 보상기준도 현재 소값의 60%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