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최초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해 준다.
비씨카드도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 1년 이상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여타 카드사들의 경우 늦어도 5월 중에는 개인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