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달부터 첫해 연회비도 부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4.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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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회원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에 따라 최초연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종 사용일로부터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e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고객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해 준다.



신한카드는 지난 17일부터 신규발급되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기존에 연회비 면제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도 초회연도 연회비 청구, 1년 이상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여타 카드사들의 경우 늦어도 5월 중에는 개인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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