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으로 단축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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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주택형에 동일 적용…수도권 완화계획 없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모든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형과 상관없이 모두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85㎡ 초과는 계약후 3년간 되팔 수 없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6월 말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5㎡이하와 초과 주택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번 방침은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제도가 오는 6월 아예 폐지되는데 따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경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후 1년 만 지나면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량 미분양아파트가 몰려있는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아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은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 완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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