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형과 상관없이 모두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지방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85㎡ 초과는 계약후 3년간 되팔 수 없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6월 말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5㎡이하와 초과 주택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량 미분양아파트가 몰려있는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아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수도권은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 완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