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18일 제품 판매단가를 담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화석유화학 (27,150원 ▲150 +0.56%), SK에너지 (112,500원 ▼2,000 -1.75%), 삼성토탈 등 3개 법인과 김모(57)씨 등 각 회사별 소속 임직원 1명씩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종업체 종사자들인 김씨 등은 지난 1994년 중순부터 2005년 4월까지 서로 협의해 농업·공업용 필름과 천막지, 종이컵 코팅지 재료로 쓰이는 저밀도폴리에틸렌의 판매기준과 가격을 같게 책정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업체와 호남석유화학 (108,200원 ▼1,800 -1.64%), LG화학 (361,000원 ▼1,000 -0.28%), 삼성종합화학, 씨텍 등 모두 7개사에 업체 별로 70여억∼220여억씩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격담합과 같은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해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측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호남석유화학과 LG화학에 대해서는 고발불가분 원칙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