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집단소송은 로또?", 신중히 따져봐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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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창↑옥션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창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최소 수 만명이 참여하는 기록적 집단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무작정 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소송을 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생각만큼 많은 액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때 배상액은 20만원



현재 대규모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와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 등이 있다. 인지대 등을 포함해 박 변호사는 3만원을, 김 변호사는 1만원을 받는다.

금액의 차이는 청구할 배상액이 다르기 때문. 박 변호사는 "200만원을 청구할 것이고 실제 배상액은 100만원 안팎으로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청구할 예정이지만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상관없는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유사사건의 판례를 볼 때 1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으니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지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피해자 1인당 2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

◇원고인단 수와 소송기간도 고려해야


그러나 이마저 이번 '옥션소송'처럼 원고인단의 수가 '천문학적'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담당 변호사들은 "원고인단이 얼마나 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옥션이 감당할 수 있는 배상액에서 변호사 수임료(박 변호사는 전체 배상액의 30%, 김 변호사는 20%)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인단 수로 나누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재판부가 기업이 망하도록 배상액을 선고하기도 어렵거니와 설혹 법원이 거액의 배상액을 선고한다고 해도 옥션 자체의 지불능력이 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옥션은 2007년 1/4분기에 매출액 421억3089만원, 영업이익 21억8550만원을 기록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김 변호사는 "1년 안팎"을 내다봤다.

◇'집단소송'보다 '집단예방'이 필요

일부에서 "과열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자칫 '변호사 돈벌이'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변호사조차 "돈 밝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소송의뢰를 받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할 정도다.

정보 관련 전문가들도 "점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집단소송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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