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회영향평가소장 "대운하, 대안 설정도 안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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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울프 소장,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토론회서 발언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은 오히려 사업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찰스 울프 미국 사회영향평가소장은 18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주최한 '한반도 대운하와 영향평가' 토론회 발표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안조차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영향평가학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울프 소장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운하 논의에 귀를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운하 사업이 추진되기에 앞서 △사업 타당성과 영향에 대해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스코핑 단계와 △사업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영향파악' 단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분석 △영향 저감방안 강구 등 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프 소장은 '지역 균형개발'이나 '수질 향상' '물류비용 감소' '관광산업 육성' 등 대운하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운하건설 이유에 대해 "이 같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지를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운하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대운하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오히려 다른 곳에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고 의문을 던졌다.

또 "운하 찬성론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오해해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해결책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프 소장은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긍정적 측면은 개발사업에 앞서 영향평가가 가지는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데 있다"며 "한국 개발사업의 측면에서는 '미래에 어떤 대안이 바람직하고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전환경성평가와 전략환경평가와 같은 환경법령은 정말로 필요한 규제들"이라며 "대형 사업일수록 더욱 세심한 평가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평가기간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률을 통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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