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집단소송 '밀물'… 참여비 3만원·1만원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4.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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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 배상액, 관례상 지불가능 수준 결정

↑네이버의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카페↑네이버의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카페


17일 옥션이 지난 2월 해킹사고로 모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히자 자신의 피해여부를 확인한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이 카페는 오늘 오전에만 방문자 수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긴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관련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의 박진식(37)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옥션 회원 2078명을 대리해 지난 3일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1억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비용은 피해자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3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박 변호사 측은 "현재 어제까지만 2000명이 추가로 입금했다"며 "지금도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 싼 1만원을 입금하는 곳도 있다.

네이버의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카페다. 소송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현성 법무법인 상선의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박 변호사와 청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구간별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김 변호사 쪽으로 입금한 사람들도 1만명을 넘어섰다.

일단 청구금액은 박 변호사 측은 이전 소송과 같은 2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 "100만원 이내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배상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유사사건의 판례를 볼 때 1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으니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1인당 20만원의 배상액이 확정판결 됐다. 소송을 제기한 1399명은 모두 돈을 지급받은 상태.

박 변호사측은 "이번에는 개인 정보 유출의 범위가 넓어서 배상액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소송 규모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옥션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법원은 관례상 기업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옥션은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421억3089만원, 영업이익 21억8550만원을 기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년씩 소송인원을 쪼개서 재판을 진행 하는 등의 편법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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