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IPTV시행령은 KT-TV법"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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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가 IPTV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중인 IPTV 시행령이 특정사업자인 KT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융합정책과는 앞서 지난 16일 상임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마련한 IPTV 시행령(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협회는 "법의 본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모습을 드러낸 시행령에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특정사업자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은 IPTV법이 ‘KTTV법’으로 변질되는 사태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IPTV법은 당초 다른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언급,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동등접근을 규정한 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용대가를 해당사업자간의 협의로 떠넘기고 대가산정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가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시행령 작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업계의 각종 우려를 무시한 채 졸속처리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하위법령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몇 년을 준비해온 IPTV법이 한두달안에 졸속적으로 마련된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KTTV법’으로 변질된다면 관련업계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방통위는 특정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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