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중인 IPTV 시행령이 특정사업자인 KT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융합정책과는 앞서 지난 16일 상임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마련한 IPTV 시행령(안)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협회는 IPTV법은 당초 다른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언급, 강조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수단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시행령 작업이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업계의 각종 우려를 무시한 채 졸속처리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하위법령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몇 년을 준비해온 IPTV법이 한두달안에 졸속적으로 마련된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KTTV법’으로 변질된다면 관련업계 뿐만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방통위는 특정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