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8일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7~17일 시중에 유통되는 훈제연어 제품 48건을 수거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소가 속한 지자체에 제품을 회수.폐기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해당 제품들이 노르웨이와 칠레 등 외국에서 수입된 냉동연어를 전량 사용함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들은 총 3161.8kg이 생산됐으며 이중 1980.2kg이 회수 및 압류됐다.
식품을 부패하게 하는 특성이 없어 외관상이나 냄새 등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조리온도에서 사멸되므로 70℃에서 최소 2분간 가열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식약청은 훈제연어제품은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