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총리공관)를 갖고 한나라당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대학이 수업료, 납부금을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정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