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세금 추징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4.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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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년 기한 지나 '0원'·이건희 회장 포탈액 수천억 예상

삼성 특검팀은 1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했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회장이 차명계좌 1198개로 4조5000억원을 관리하며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액 1128억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법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명백한 조세포탈인지 확인하고 가산세 등 추징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보통 기소된 상태에서는 1심 판결 확정 후 조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기소된 상태에서도 조사는 가능하다.



이번 삼성특검 세제 관련 쟁점은 두가지다. 이 회장이 선친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와 차명계좌로 관리한 자금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다.

◇상속세는 '0원'=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5378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주식은 삼성생명 지분 16%인 2조300억원을 포함, 예금 2930억원, 채권 978억원 등이다.



삼성은 이 4조5378억원이 지난 1987년 사망한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003년 이후 대규모의 지속적인 자금유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이전에 보유했던 삼성 관련 주식들의 배당금이나 펀드 환급금을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측이 이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스스로 주장함에 따라 차명자산을 이 회장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이 4조5378억원 불어났지만 부과되는 상속세는 '0원'이다. 상속세 신고납부 시점이 지났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은 5년이어서 상속세 추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의 추징금은?=가장 큰 쟁점은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다. 현행법상 명의신탁한 경우 이름을 빌려준 수탁자가 증여세를 낸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현명관 부회장 등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다.



현행법상 주식거래에 의한 매매차익 발생시 차명계좌라는 점이 명백해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조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3%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 주식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회장의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등의 상장주식과 삼성화재 등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차명명의자는 모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이어서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질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주주인데 계좌가 분산, 각 차명계좌 명의자의 보유주식 만으로는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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