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식경제부는 "IT 진흥, 육성 정책 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만큼 관련법도 하나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을 통합해 (가칭)‘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경부는 이달초 신설법 제정을 위한 내부 타스크포스(TF)팀을 꾸렸으며, 오는 6월 26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후 정기국회를 통해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준비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관련법은 우리뿐 아니라 방통위, 문화부 4개부처로 나뉘어져있어 각자 부처에서 자체 안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를 해야한다"며 "우리 역시 독립법을 만들지 말지 내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부처가 해당되는 사안을 모아 독립법을 만든다 해도 법이 장별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별개 법으로 만들 정도가 안된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결국 목적과 내용이 다른 법을 부처 기준으로 해체모여하는 수준밖에 안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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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역시 지경부의 '신설법 제정' 속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동 소관인데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며 "한개 부처에서 처리하던 사업들이 서너개 부처로 찢어진 상황에서 섣불리 법안을 건들기보다는 산업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견패를 피력했다.
한편, 전기통신기본법은 내용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방통위로 양분됐다.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나 연구기관 육성, 정보통신진흥기금 부과 등은 지식경제부가 맡게 됐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설치 및 승인, 기술기준, 형식승인 등은 방통위가 맡는 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옛 정통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으며, 기술개발·표준화·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지식경제부로 소관으로 이관됐다.
이밖에, 이용자 보호 및 통신 과금 관련 조항은 방통위에서, 행정안전부가 맡게 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역시 일부 기능은 방통위와 지경부에서 각각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