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잡음이 불거진 비례대표 당선자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지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별당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47조2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주변에선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0·여) 당선자의 검찰 수사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또 양 당선자의 특별당비 제공 경위 및 사용처,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일단 검찰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칼'을 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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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사자인 친박연대는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나섰다.
우선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16일 "특별당비를 수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서 대표는 또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정과정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표적수사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숨을 죽이며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별당비라는 판도라 상자와 이어진 '도화선'에 불이 붙은 이상, 불꽂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부 야당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법조 일각에선 "휘발성이 강한 부분이라 각 정당의 특별당비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일단 "양 당선자에 국한된다"고 못을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