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등 서울7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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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수도권 일대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 추가지정

서울 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구·성북·금천구와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 등 일부지역의 집값상승과 관련, 수도권 일대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등 7개구와 인천 동구 등 3개구는 전 동이 모두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부평구 6개동(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 계양구 6개동(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도 각각 주택신고지역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 의정부시 7개동(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 8개동(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노원구는 지난 3월 한 달동안 집값 상승률이 5.7%를 기록했으며, 도봉구도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4.7%로 조사됐다.


성북구(4.3%)도 직전 3개월간 상승률 3% 이상 조건에 해당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42개 시·구 202개 읍.면.동에서 총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대상]



<시·구 전체:10개 시구 90개동>
서울7 (강북,노원,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
인천3 (동구,남구,남동)

<읍,면,동: 6개 5시구 29개 읍면동>
인천12 (부평구6: 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
(계양구6: 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
경기17 (의정부시7: 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
(양주시8: 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산북,삼숭,장흥)
(광명시1: 하안동)
(동두천시1: 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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