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상임위 'IPTV 시행령' 첫 조율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4.16 16:25
글자크기

지배사업자 KT, 방통위 시대 첫 규제 수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예비 IPTV 전국 사업자인 KT (36,650원 ▲100 +0.27%)로서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16일 오후 3시에 열린 3차 상임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한 시행령의 쟁점사항이 보고 됐다. 안건은 의결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지만 상임위원들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개인 의견을 처음 피력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은 수일 전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 관련 쟁정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쟁점사안은 지배력 전이를 위한 방안으로 회계분리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문 분리까지 할 것인지를 비롯해 △지역사업권역 기준 △망 동등접근성 수준(필수설비 범위 지정) 등이다.



회계분리의 경우 옛 방송위에서 사업부문 분리까지 확대해야함을 주장한 상태다. KT 입장에서 상임위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과거 개인휴대통신(PCS) 재판매 사업처럼 해당 영업사원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게 된다.

지역사업권역 기준은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보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종전의 SO의 사업허가 지역과 동일하게 해 SO와 형평성을 두자는 의견과 법률상 근거도 없고 대기업 전국권역을 명시한 입법과도 배치된다는 이견이 옛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 존재했다.

망 동등접근성 역시 KT에 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사안이다. 쉽게 말해 KT가 IPTV를 위해 투자한 프리미엄망까지 개방하느냐, 아니면 개방해야할 망의 범위를 ADSL과 같은 최소 범위로 한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방통위는 필수설비나 망 동등접근성 범위는 별도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KT가 시행령 제정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오히려 ‘콘텐츠’다. 지난 2월 방통위가 만든 시행령 초안에는 'IPTV 사업자에게 편성변경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KT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핵심 PP들이 대부분 MSO와 수직결합돼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기존 방송법에 준해 이미 허거나 승인을 받은 PP들의 콘텐츠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바뀌기를 바라는 눈치다. 소형 PP들은 오히려 콘텐츠 공급을 원하는데 MSO 눈치를 보느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KT 문제의식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케이블진영은 '거저먹으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MSO 관계자는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채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들어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KT 주장을 일축한다.

애초 IPTV 시행령은 오는 18일까지 제정되도록 사업법에 명시돼있다. 방통위는 내달 중 시행령을 확정, 6월에는 사업자 선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